소방청, 중·소규모 의료시설도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
소방청(청장 정문호)은 중·소규모 의료시설에도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화재취약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「화재 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약칭: 소방시설법 시행령) 개정안이 공포되어 8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.
이 법령의 시행으로 지난 2018년 1월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(인명피해: 사망 39명, 부상 151명)가 발생했던 밀양 세종병원과 같이 중·소규모의 병원에도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.
밀양 세종병원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고령의 환자 등이 이용하고 있어 화...